[서울]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
육아휴직·출산휴가 기업지원금: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(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) 3개월간(기업당 최대 5인) /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: 최대 90만원
지원혜택
인건비 지원
신청기간
2026-03-11 ~ 2026-12-31
접수 마감일: 2026년 12월 31일
주관기관
서울시여성가족재단
- 마감 시각·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
-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
사업개요
서울특별시는 「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·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·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을 지원한다.
지원대상: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
지원내용
- 육아휴직 기업지원금: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(기업당 최대 5인)
- 출산휴가 기업지원금: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(기업당 최대 5인)
-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: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(월 220만원)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(다태아 45일의 경우 연장 기간만큼 지급)
- 각 인센티브는 2026.1.1.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
- 지급방식: 서류심사 후 요건 충족 시 신청접수분별 지급(후불 정산)
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
- 육아휴직 기업지원금: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(해당 근로자가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이 아닐 것)
- 출산휴가 기업지원금: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(해당 근로자가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이 아닐 것)
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
- 국세기본법·관세법·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외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제외
-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제외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외
- 일반·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제외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-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-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받아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-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·낙찰·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-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외
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
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.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.
- 지역
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.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,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.
필요서류
- 필수
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(붙임1·정산서 포함) — 사업주 신청
준비 직접 작성 - 필수
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(붙임2·정산서 포함)
준비 직접 작성 - 필수
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서(붙임3) — 사업주·근로자 신청
준비 직접 작성 - 해당 시
(육아휴직) ①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②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③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中 택1
4대보험공단 - 필수
(출산휴가)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
4대보험공단 - 필수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(지원금 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발급분)
4대보험공단 - 필수
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(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동주민센터 발급)
- 필수
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·산출내역(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 발급·붙임5 방법 참고)
4대보험공단 - 필수
급여명세서(기업 자체발급·4대보험 개인 공제내역 항목별 상세 기재)
- 해당 시
(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)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결정통지서, 통상임금 증빙서류(출산전후휴가 기간 2개월분 포함 급여명세서·입금확인증·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)
4대보험공단 - 필수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신청서 내 사업주·근로자 체크·서명)
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.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
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·지역·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.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.
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
-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
-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
-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·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
출처: 기업마당 ·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.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