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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청주시 2026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(최저시급의 40%·1일 4시간, 시간당 4,130원/1일 최대 16,520원) + 3개월 이상 고용 시 1명당 근속인센티브 20만원(1회)

지원혜택

20만원

신청기간

예산 소진시까지

주관기관

청주상공회의소

  • 마감 시각·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
  •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

사업개요

청주시(청주상공회의소)가 주관하는 「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청주시 소재 중소·중견기업(제조업 외 5개 업종) 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하는 인력·고용 지원 사업

지원내용

  •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~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(청주상공회의소를 통한 구인·구직 연계자) 시 인건비 일부 지급: 최저시급의 40%, 1일 4시간 — 1인 기준 시간당 4,130원 / 1일 최대 16,520원
  •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 체결(명절 등 특수 시 계약기간 10% 내 8시간 가능), 근로계약 기간 최소 5일 이상 ~ 270일 이내
  • 참여자 3개월 이상 고용 시 1명당 근속인센티브 20만원 지급(1회, 기업·근로자 각 20만원)
  • 지원한도: 연인원 2,700명 이내(1인당 근로기간 270일 이내), 단년도 사업으로 당해연도 12월까지 종료 — 예산 소진 시 지원 제한·조기종료 가능
  • 지급방식: 기업이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를 지급한 뒤 지원금 신청(후불정산)

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

  • 청주 소재 중소·중견기업(제조업, 숙박업, 음식점업 및 주점업, 스포츠클럽운영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, 보관 및 창고업) 또는 사회복지시설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/제4호 및 제5호) 또는 사회적경제기업(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제3호 가목~바목)
  •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사업체
  • 수행기관(청주상공회의소)에서 연계한 참여자 중 상호 합의된 대상자와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,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함(참여자 신청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
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

  • 지원제외업종: (56211) 일반 유흥 주점업, (56212) 무도 유흥 주점업, (56130) 기관 구내 식당업 중 '학교, 공공기관', (52104) 위험 물품 보관업
  • 사업참여 신청 전 2개월 이내에 인위적인 고용조정(권고사직, 해고 등)이 있는 사업체(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계약기간만료·징계해고 등은 제한되지 않음)
  •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(동일 근로자로 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·보조사업 중복 수령 시 부정수급 반환)
  •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)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
  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
  • 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
  • 2026년 신규기업 신청일 기준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(신규채용 근로자만 지원)

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

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.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  • 업종
  • 지역

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.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,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.

필요서류

  • 필수

  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기업용) 1부 [붙임 서식1]

    준비 직접 작성
  • 필수

   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 서식2]

  • 필수

    참여 요건 확인서 1부 [붙임 서식3]

  • 필수

  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1부 [붙임 서식4]

  • 필수

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(신청일 기준)

   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
  • 필수

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 생략 가능)

   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
  • 해당 시

   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1부(해당 시)

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
  • 해당 시

    사회복지서비스업 확인서 1부(해당 시)

  • 해당 시

  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1부(해당 시)

  • 기관 확인

 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서식12) —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·주민등록표·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

    정부24자동 수집 가능
  • 선정 후

    [지원금 신청 단계] 출근 증빙자료 및 임금대장(급여명세서),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류(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+ 완납증명서), 급여 이체확인증(또는 입금증) 사본, 지급용 기업 통장 사본 등

    4대보험공단

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.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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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
  •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
  •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·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

출처: 기업마당 ·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.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