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미확인대출

[강원] 태백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

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— 운전자금 최대 3억원(이자지원율 4%, 2년 일시상환) / 시설자금 제조업 최대 8억원·그 외 업종 최대 2억원(1년 거치 4년 균등상환) · 총 자금규모 40억원

지원혜택

자금별 한도 상이

신청기간

예산 소진시까지

주관기관

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(기초자치단체)

  • 마감 시각·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
  •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

사업개요

태백시가 「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·시설자금 융자 이자를 지원(이차보전)해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사업

지원대상: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지원가능 업종·업종별 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지원내용

  • 지원방식: 이차보전(융자 이자를 태백시가 분기별로 금융기관에 지원)
  • 자금규모: 40억 원
  • 운전자금(인건비·원부자재 구입·시제품/견본품 제작비 등 단기운영자금): 융자한도 3억원 이하,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,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, 이자지원율 4%
  • 시설자금(토지 구입·분양, 건물 구입·신축·증축·개축, 기계 등 설비 도입): 제조업 8억원·그 외 업종 2억원 이하, 소요액의 75%,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, 이자지원율 4%
  • 대출실행: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(미완료 시 통보 실효, 1회에 한해 시설자금 3개월·운전자금 2개월 연장 가능)

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

  •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
  • 지원가능 업종: 제조업, 지식·정보 관련업, 광업, 건설업, 관광업, 도·소매업, 숙박업·이미용업·목욕장업·세탁업, 일반음식점업, 자동차정비업, 운수업(지식정보 관련업은 [별표1] 참조)
  • 업종별 고용인원 요건 및 지원종료(융자 만료) 시까지 유지 필수 — 제조업 10인 이상(산업·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)/광업·건설업·운수업 10인 이상/그 외 업종 5인 이상

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

  •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기업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
  •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
  •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·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
  • 세금(국세 및 지방세)을 체납중인 기업
  • 융자 추천 제외 업종 기업([별표2]: 불건전 영상게임기·도박게임장비 제조, 담배 중개·도소매, 주류·담배 도소매, 주점업,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 등)
  •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였거나, 지원용도 외 자금을 사용한 기업

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

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.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  • 지역
  • 업종

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.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,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.

필요서류

  • 필수

  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[서식1]

    준비 직접 작성
  • 필수

    사업계획서 [서식2]

    준비 직접 작성
  • 필수

    자금상담확인서 [서식3] (협약 금융기관 사전 대출상담 후 발급)

  • 필수

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

   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
  • 필수

  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(홈텍스 출력물, 세무·회계사 확인분)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

   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
  • 필수

   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
   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
  • 필수

 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)

   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
  • 필수

    업종별 구비서류 — 제조업: 공장등록증명원 1부(제조면적 500㎡ 이상)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(용도 공장/제조업소·소유주 표기)·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(제조면적 500㎡ 미만) / 지식·정보관련업·광업·그 외 업종: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/ 건설업: 건설산업기본법·전기공사업법·정보통신공사업법·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/ 관광업: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

    정부24
  • 해당 시

    (우대기업·해당 시) 산업·농공단지 입주기업: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

  • 해당 시

    (시설자금·해당 시) 토지 매입: 매매(분양)계약서,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/ 건물 매입: 매매계약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/ 공장 건축: 건축허가(신고)서, 도급계약서, 원가계산서(총괄), 설계도면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/ 제조시설·기계구입: 매매계약서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견적서(사양서)

  • 선정 후

    자금 사용 내역서 [서식4] (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·증빙서류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)

  • 기관 확인

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(담당공무원 확인사항)

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.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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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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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
  •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
  •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·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

출처: 기업마당 ·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.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